미국 국내에서 렌터카 이용조건에는 "교통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차량 손해, 도난 또는 파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"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, 이러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험/보상이 대부분의 렌터카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.
이용하실 차량의 포함되어 있는 보험/보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예약 전에 미리 각 렌터카 회사와 확인해주십시오. 각 나라에서의 렌터카 영업소가 제공하는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.
대여중 차량이 손상될 경우 비용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.
미국 본토 (일부 주 제외)에서 자동차 차량 보상 제도에 면책이 없으므로 계약자에게 손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대여중 차량이 손상될 경우 비용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.
미국 본토 (일부 주 제외)이외에서는 차량 보험 및 차량 도난 보험에 면책금 (계약자 본인 부담금)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요금과 조건은 각 렌터카 회사와 렌탈하는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.
대인, 대물 보상 (LIS; 각 렌터카 회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.)은 운전자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과 타인의 소유물에 피해가 갔을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. 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소유물 등이 보상받을 수 이있습니다. 대인, 대물 보상 한도액은 $1,000,000입니다. 하와이에서는 현지 추가 옵션으로 최대 $2,000,000의 대인, 대물 보상도 제공하고 있습니다. (추가를 원하시는 분은 현지에서 차량 계약 하실때에 카운터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)
탑승자 상해 보험 (PAI)는 계약자/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사고가 나 부상또는 사망시 발생한 치료비나 구급차 비용 등을 지불해 주는 보험입니다. 의료 비용의 신청은 사고 발생후 90일 이내에 계약자의 보상 한도액인 $2,500을 보상 받을수 있으며, 사망시 $175,000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소지품 도난 보험 (PEC)은 차량 대여 기간동안 개인 소지품, 차량 부품, 물품 등이 도난 당했을 시에 보상받는 보험입니다. 보험의 보상 한도액은 $1,800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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